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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소득 격차 확대가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전환하고 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소득 증가는 곧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확대의 첫 신호탄을 쏴올렸다.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라 청년층 다수의 기본소득이 인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등의 아르바이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 부담감이 늘어나는 고용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비용 부담에 따른 대책도 세웠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 호 공급해 그 비율을 6.3%에서 9%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 호를 공급한다.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셰어형 임대주택 5만 실, 청년주택 20만 실, 기숙사 5만 실 등 총 30만 실을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역세권 주변에 공적 임대주택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고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하고 있다. ⓒ청와대
하우스푸어 위한 주택 파이낸싱 개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차주(하우스푸어)의 생계비 절감 대책도 마련됐다. 이들의 집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주택 파이낸싱을 개편하는 것이다. 주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담보대출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한계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후 재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세웠다. 우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및 대상도 넓힌다.
생활 밀착형 핵심 생계비 경감 지원도 이뤄진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시키고, 도로통행료 인하,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을 통해 대중교통 낙후지역도 해소한다.
통신비 경감 제도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을 월 1만 1000원 감면하고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된다. 2014년 시행 이래 끊임없이 조정 요구가 제기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는 폐지된다. 대신 휴대전화 구입 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지원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40% 달성하는 한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가구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빈층이 발생해 보완책이 끊임없이 요구돼왔다. 현재 가족과 국가의 손길을 모두 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는 생계·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한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를 100% 가입시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 실업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1단계로 삼았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65세 이상 근로자도 2018년부터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캐디,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가 운영된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은 2018년 30만 원씩 3개월간, 2019년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향후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근로 빈곤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도 구체화한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확충하고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며 고비용 진단검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기본적으로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축소해나가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해 가계소득의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선택과목 확대, 1수업 2교사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을 의무화해 기회균형을 실현하고 교복비, 수학여행비,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 예산도 확대된다.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가 신설된다. 성인 비문해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케이무크(K-Mooc) 강좌도 증설한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의 꿈 설계하는 단초 될 것”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곳은 3년 전 패스트푸드점이었다. 고등학생이던 당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일주일에 3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일하는 8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것은 당연히 참아야 한다. 식사도 거르거나 짬을 내어 먹는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버는 수입은 80만 원 남짓이다. 이 돈은 식비, 교통비, 여가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저금도 하고 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15년 받았던 시급은 5580원, 현재는 6470원이다. 내년부터 7530원으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들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됨에 따라 내 경우에는 10~20만 원 정도 월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금액이 오른다고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삶의 여유가 좀 더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좀 더 나은 밥 한 끼를 사먹을 수도 있다. 또 청년에게 스펙을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 자격증, 외국어 학원비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여행자금도 마련하고 작게나마 등록금에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이 꿈을 설계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월급이 오른다니 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다만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 피해가 고용주나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보완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혜민(20·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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