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달의 새 법령│ 국회의원, 4촌 이내 혈족 보좌직 임용 금지

고액체납자 입국 시 고가 수입 물품
세관장이 압류·처분 가능
「국세징수법」 4월 1일 시행
● 고액 세금 체납자가 입국할 때 소지한 고가의 물건이나 수입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세금 체납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돼 체납 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어 체납액을 빠르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기준 임금일액 상한액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4월 1일 시행
●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구직급여 임금일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콜 대상 결함 자체 수리한 차량
소유주 편의에 맞춰 보상 시점 조정
「자동차관리법」 4월 18일 시행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주의 보상기준 시점이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됩니다.
> 리콜 대상 차량의 보상 시점을 소비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유리한 시점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유주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국회의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보좌직원 임용 금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4월 22일 시행
●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8촌 이내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을 임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가현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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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