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이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남겨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노후를 대비해 준비하는 연금제도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젊어서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고 본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계좌다.
국무회의는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은퇴 소득의 연금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은퇴 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은퇴 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세액공제 700만 원까지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가능하면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노후에 퇴직연금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 퇴직 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원리금 보장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수익성) ▲상황에 따라 펀드, 확정금리 등 다양한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다양성)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납입 자율성)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수령 자율성)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한 푼이 아쉬운 서민 입장에서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쌓아놓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주의할 사항도 있다. 우선 장기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반납하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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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