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일자리 질 높이기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는 기관 및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노사협의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도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고용인원 300명 이상)에게 별도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공식화됐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대폭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신문고’를 설치해 일자리에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든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공공기관의 직무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혼란을 막기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이루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한다. 대신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수정 논란이 있었던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 달성’ 계획도 당초 공약대로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16%가량 올려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달성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공약 수정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질 높이기 주요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구성
대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현행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억~3억 원의 19만 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억~5억 원인 25만 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손보려는 것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정부의 복안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자 영업자의 임금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영세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제한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6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9월 고용부가 “1주는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주말 근무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52시간에 토·일 8시간씩 16시간이 더해져 법정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이 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 방안이 이달 안에 마련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행정지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축소와 중소기업 및 영세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제안

“비정규직 보호 위한 대책 마련됐으면”
정상윤(28·비정규직)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점은 미국과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였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편이다. 긴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안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들의 불합리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생겨나길 바란다.

“소방관들의 삶의 질 높아졌으면”
강영태(42·소방관)
한 해 평균 6여 명의 순직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다. 화재 진압과 끔찍한 사고를 수습하는 전체 소방관의 40%가량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현직 소방관으로서 격일제 교대근무를 할 때 힘이 많이 든다.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면서 남들이 다 쉬는 주말에 근무하고, 특히 명절날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낀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소방관들도 간절하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의 인력 부족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못했지만, 새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 덕에 소방관의 삶의 질도 높아지길 기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형평성에 맞는 3교대 근무가 됐으면 좋겠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없어져야”
강훈호(47·회사원)
사회제도와 규제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다. 새 정부가 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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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