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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비자단체와 올해 첫 수산물이력제 간담회 개최

수산물이력제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수산물이력제 간담회를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 들어 첫 간담회다.


“전통시장이나 노점상까지도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수산물이력제품을 시중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수산물이력제를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소비자연맹 측).

“현재 수산물이력제는 의무제가 아닌 참여희망업체의 자율참여제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위주로 도입,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점진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해당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해양수산부 측).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8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회원들과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이하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간담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수산물이력제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매년 3~4회의 간담회를 추진해왔다. 올해는 전국에 8개 지회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수산물이력제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활용해 멸치·건미역 등 수산물이력제 제품의 이력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이력제를 접하며 느끼는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자 간 토론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업체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이력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이력제에 참여하려는 수산물 취급업체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참여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의 수산물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산물이력제품은 수산물이력제 누리집(http://www.fishtrace.go.kr)과 모바일 웹(http://m.fish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 인식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ARS(080-788-262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이력 흐름도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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