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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주체, 목적, 공론화 방법을 발표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3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역할 범위로 설정했다.

지난 7월 24일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공론화 위원을 선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6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 기준 28.8%가량 지어진 상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찬반 의견이 갈려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쟁점에 맞춰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찬반 양측의 전문가와 청중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실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찬반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이 국민에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정아 8월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공론화 결과 권고 자문기구 역할

이날 발표에서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원회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1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위원장 역시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은 국무총리훈령에 정해진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다”며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책을 정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여론조사 기구에 대해서 법적 근거 유무를 따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권고안 제작 과정
 
무작위 선발 시민 2만 명 여론 수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1차 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 명의 응답을 받아내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절차 전 2차 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시민참여단에 자료집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 3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업체 선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8월 중에는 1차 조사를 하고, 활동 시한인 10월 21일까지 2차·3차 조사를 마쳐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 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 결과 도출 방법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건설 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찬·반 표시와 관련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 비율은 객관적인 사실로 권고안에 넣겠지만,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유의미한 편차인지 평가하는 것은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 공론조사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갈등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절차에 원전 입지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조사분과(김영원·이윤석 위원), 소통분과(김원동·류방란 위원), 숙의분과(이희진·유태경·이성재 위원), 법률분과(김지형 위원장·김정인 위원) 등 4개 분과를 두기로 의결했다.

조사분과는 조사 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운영하고, 소통분과는 국민과의 소통 촉진을 담당한다. 숙의분과는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 과정 기획을 전담하고, 법률분과는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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