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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뉴스테이를 통한 주거비 경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중산층 등에게 생애주기별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를 낮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집주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과 저금리로 임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집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하고 있는 추세. 이런 이유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거 급여,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했으나 주거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3년간 주거 지원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정책 여건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도 공급

먼저,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총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행복주택을 1만 가구 추가해 기존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도입,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매입방식 도입, 가로주택정비사업(미니 재건축)과의 연계 등으로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며,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려 조성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를 2만 가구 추가해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 지원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가능시설 확대 등 뉴스테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되 유형을 다양화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임대를 확대한다. 공급 물량을 기존의 3만1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1만 가구를 늘리는데,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을 늘려 수도권의 경우 지원 금액이 8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의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를 1만 가구 확대해 2016년 공공임대 물량을 기존의 11만5000가구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생애주기상 주거 불안 우려가 높은 대학생 등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의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물량은 5000가구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서비스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창업지원주택을 신설해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지자체 제안으로 300가구를 시범 선정하고, 2017년 사업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10년간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까지 20개소, 2000가구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기금이나 세제 지원 등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임대리츠를 활성화해 공공임대 공급에 민간 참여를 늘린다. 공급 물량은 7000가구까지 확대하고 LH 외 지방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 주체를 다양화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물량을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확대하고, 개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도배, 장판 교체 등)한 후 자발적으로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 연 1.5% 금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LH는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월 임대료를 수납하는 등 임대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또 근로자 임대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에 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수도권 투자세액공제율(7%)을 지방과 동일하게 10%로 확대한다.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최저 1.6% 금리 한시적 제공
월세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보완

또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 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버팀목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수도권의 대출 한도도 2000만 원 상향한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늘려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한도도 1000만∼2000만 원 올릴 예정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최저 1.6%의 금리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주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과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주거 기준 합리화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마이홈센터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마이홈센터-지자체-주거복지단체 간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 지원으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해 관리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공급 물량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한다. 임대주택과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임차인•임대인의 편의 증진과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주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전에 계획된 주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임대 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임대 관리업체 참여를 유도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계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중복 매물에 따른 임대료 시세 정보 혼란을 최소화하고 월세 체납, 하자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 수준의 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주택가격 지도도 구축한다. 전•월세 통계 등 주거 지원정책에 필수적인 각종 주택 통계를 기존의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주기를 단축해 보완할 예정이다.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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