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3일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 못 해(아이돌봄 지원법)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한다. 금고 이상 실형이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 확정판결만 받아도 1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자격을 갖춰 시·도나 시·군·구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파트 주민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국민건강증진법)
-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장소에서 흡연함으로써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사회적 문제로 번져 경종을 울리는 취지다.
23일
•무보험·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금 3배 추가 징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일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중지명령제 도입(약칭 전자상거래법)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