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도 OO시에 살고 있는 김모 씨(51)는 얼마 전 폐암 선고를 받았다. 잔병치레조차 하지 않던 그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자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비보는 김 씨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김 씨가 사는 마을에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많은 폐병•폐암 환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마을에 폐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소규모 주물공장들이 불법으로 내뿜는 중금속 분진과 오염된 폐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 피해자와 가족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사고 피해자들이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가 계기가 돼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끝에 마련됐다. 실제로 환경오염 사고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그중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한도금액을 고위험군인 가군은 20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다군(저위험군)은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위험 등급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하는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1종),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000톤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300톤 이상 해양시설 등이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만3000여 곳에 이른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1만3000여 곳
재산피해보상비 최대 5000만 원 한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을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다군(저위험군)은 50억 원으로 정했다. 더 큰 환경오염 피해 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본 국민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본 이는 석면 피해 구제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제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산정해 국가에서 지급한다. 구제급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피해 등급(1~10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최대 5000만 원 한도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또는 유족)는 구제급여 신청서에 환경오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피해 방지 노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도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도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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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