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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궁금증 Q&A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새해가 됐는데도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누리과정

정부는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Q. 전국의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A.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총 7곳입니다. 세종, 강원,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청의 경우 준예산이 성립된 상황이며, 준예산(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체제에서도 경기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모두를 편성하지 않은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부에서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6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도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Q.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요.

A. 누리과정은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매월 유아학비 6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월 유아학비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누리과정은 언제 도입됐고, 당시 교육감의 입장은 어땠나요.

A. 누리과정은 학부모, 교육계 안팎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정부 시기인 2011년 5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2012년 3월부터 우선 만 5세 전체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에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를 발표하고 2013년 3월부터 적용해 누리과정이 확립됐습니다. 도입 당시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 누리과정 재원 부담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A.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후 2013년 만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3년에는 3~4세의 소득상위 30%에 대한 예산을 교부금에서 부담하고, 2014년에는 4세 예산 전액을 교부금에서 부담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3세 유아의 지원 예산을 교부금으로 부담해 전체 3~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


Q.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액 포함된 것인가요.

A.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 총 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유치원은 약 1조9000억 원, 어린이집은 약 2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목적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하는 금액) 3000억 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서, 그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Q. 일부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가요.

A.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르면, '의무지출경비'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누리과정 비용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출 의무와 규모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지출로 의무지출경비에 해당됩니다.

교육감들은 이를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유아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원할 법적 의무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교육감도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어떠한가요.지난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해보다 감소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올해 세입은 증가한 반면 학교신설비나 교원 명예퇴직비 감소 등으로 세출은 감소해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의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과 2015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1000억 원, 지방채 승인액 3조9000억 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 중 이월됐거나 사용하지 않은 돈 약 3조6000억 원에 대한 축소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일부 교육감의 주장대로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나요.

A. 누리과정은 현 정부 시작 전인 2011년 5월에 국무총리의 발표로 만 5세 도입이 확정됐고, 2012년 2월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만 3~4세 확대 도입이 발표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은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A.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지방의회에는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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