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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방향은 크게 민생안정(서민 자산 확충)과 경제 활력 강화, 공평 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요약된다. 세금을 낮추거나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과 소비를 진작하는 한편, 그간 유예되었거나 시대에 맞춰 과세가 필요한 분야는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췄다.

우선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약 2.6배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를 통해 지원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원 범위에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괄하고 지원 수준도 높아 실효성이 크며,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잡

▶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잡 콘서트’에 참가한 청년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증가액에 10%(대기업은 5%)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적용 등 별도의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개정 내용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해 이후 3년간 시행된다.


향수·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폐지
사진기 등 간이세율 인하

향수와 녹용·로열젤리 및 대용량 가전제품(소비전력 300W 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관련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향수와 녹용·로열젤리에 부과되는 7%,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5%의 개별소비세만큼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수는 사용 비율이 61.1%(보건산업진흥원)에 이르는 등 소비가 대중화되어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슷한 유형의 고가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났던 문제도 해결됐다.

녹용과 로열젤리 역시 홍삼 등 대체 건강식품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과세가 종료되면서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은 2001년부터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돼왔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5년 만에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 76.1에서 2014년 109로 13년 동안 43.3% 상승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 1443만 원에서 2968만 원으로 100% 이상 (105.7%) 증가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도 인하됐다.

간이세율이란 일정한 물품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과세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해 산정한 세율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안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을 구매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합산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 세율 적용 대상에 녹용과 향수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합산가격이 1000달러 이하더라도 녹용(41%)과 향수(27%)에는 표준 간이세율이 적용됐으나, 개정 세법은 조건을 충족하면 2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수입품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촉진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 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경기활성화

 

업무용 승용차 개인 용도 사용 방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비용 공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제도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 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관련 비용(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게 한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단,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비용 인정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한 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매년 800만 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도·소매업 20억 원, 제조업 10억 원) 등 법인·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 작성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는다.


이월결손금 80%까지만 공제
흑자 나고도 세금 안 내는 꼼수 못 부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에 공제한도(당해 연도 소득의 80%)가 신설됐다.

기업들은 한 해 결손금(적자)이 있으면 이익이 난 해의 과세표준에서 결손분을 빼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전년도에 10억 원 적자를 보고 다음 해 10억 원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 전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100%까지 보장하고,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10년 내 공제가 가능했다.

이 같은 법에는 당해 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결손금을 이월함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만2570개의 기업은 흑자를 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개정 세법에따라 당해 연도 소득의 80% 한도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되면 A회사는 당해 연도 이익 10억 원에서 전년도 결손금 10억 원의 80%인 8억 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때는 2억 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공제한도 100% 현행 유지)과 기업 회생 절차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기활성화


투기 위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3년 이상 보유하면 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도입됐다. 비사업용 토지는 본래의 지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과다 투기 위험이 있어 양도 시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까지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됐다.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받아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기간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시작)된다. 즉 2015년 이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2016년 1월 1일에 처음 구입한 것으로 간주돼 보유기간이 적용된다.

 

경기활성화

 

 

FTA 관세특례법 전면 개편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납세 편의 제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편됐다. 추진 배경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했다. FTA 관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기존의 36개 법조문을 재구성해 46개로 정비했다.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협정관세 적용 신청'과 같이 모호한 내용을 '협정관세 사전·사후 신청'과 같이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게 했다. 또 협정관세 적용 요건과 원산지 증명원칙 등과 같이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보완했다.

둘째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원산지 조사 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과 교육 마련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등 근거 마련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 대상 물품과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협정관세 적용 등이 그 내용이다.

셋째로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를 명확화했다. 원산지를 자율 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를 신설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반복해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도 분명히 했다.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전면 개편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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