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경기도에 위치한 A목장은 현재 소규모로 유가공품을 생산하는데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품목별로 월 1회이며, 작성하고 관리하는 서류도 너무 많았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개선으로 앞으로는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간소화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비치의무 서류 중 유사서류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해줘 복잡했던 서류 처리 과정까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00여 가구)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180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36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스위스와 같이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농식품부는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규제로 농식품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 개선사항을 집중 발굴했고, 발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해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규제로 겪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시유예' 카드를 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투자·수익 증대)는 약 4조 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3000명으로 추산(KDI 검증)했다.
국무조정실, 발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정비 완료
농식품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공장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건폐율 40%까지 증·개축을 허용토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정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1년)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자동차 판매도 가능해지며, 지역별 운행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자동차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택시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10인 이하의 기업까지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자가 제조·판매 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해 고용 부담이 완화되며, 고압가스 저장 허가시설의 변경 허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고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업 영업자의 생계 보호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농식품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의 시장이 확대된다.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또한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 야영장, 초지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영역 확대
행정자치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월부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0여 건의 현장 건의를 접수해 현장 방문과 합동 검토를 병행해 28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5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도 개혁한다.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것이다. 1단계로 불공정 내규 정비를 위해 전 지방공사·공단(143개)을 대상으로 내부 규정 전수조사를 거쳐 4대 분야(기업에 불합리한 부담 방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 20개 유형 571건의 과제를 발굴해 올해 8월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 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 행위를 발굴해 올해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특히 공유재산의 경우 그동안 유지·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민원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 인식 개선을 통해 적극 행정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규제에 대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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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