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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 받는다. 접수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27일간(1차 신청)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인 6월 14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청 대상자는 재학생, 복학생, 신•편입생 등 모든 학생이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재학생의 경우 고지서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고, 2차 신청기간(8월 26일~ 9월 6일)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2차 신청기간에는 재학생과 신•편입생만 신청 가능하나, 이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한 번에 한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 정부는 올해 4조 원의 정부재원장학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활짝 웃고 있는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신청에는 가구원(미혼의 경우 부모,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단,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기준(80점)과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 최대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40만 원 늘어난 52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Ⅱ 유형 중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Ⅱ유형 중 ‘지방인재 장학금’은 지방대학에 입학한 1~2학년 중 성적 우수 학생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마지막 유형은 다자녀 대상으로, 셋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연간 450만 원(기초부터 2분위까지 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이나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학생 고지서 우선감면 혜택 받으려면 1차 때 신청해야
지난해 정부재원장학금 수혜자 약 120만 명 반값 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과 결과 D등급 대학의 올해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되며, E등급 대학의 올해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재원장학금을 확대했고, 지난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 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 3조1000억 원으로 7조 원을 마련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 원으로 1000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가장학금 도입 전인 2011년 5218억 원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재원장학금 수혜자 수도 2011년 12만 명에서 지난해 약 12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19.8%, 사립대는 89.9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경감받고 있다. 국공립은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를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100% 이상이다.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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