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업 단축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행정·공공기관 운영 공사장 조업을 단축하는 ‘비상저감조치’가 2월 15일부터 시범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2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20분 뒤인 오후 5시 30분 환경부는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한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으로는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여한다.

희뿌연 미세먼지

▶ 2017년 2월 1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당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이 희뿌옇다. ⓒ연합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 ‘1단계 준비기’(당일 오후 5시~5시 30분)에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환경부·과학원은 수도권 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대비 상황실’을 구성해 비상조치에 대비한다. ▲ ‘2단계 발령기’(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에 비상저감조치를 발표 및 전파할 경우, 환경부는 공문이나 문자로 상황을 전파한다.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송신 요청과 보도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고, 3개 시도의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 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을 실시한다. ▲ ‘3단계 시행기’(익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나설 때는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행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 ‘4단계 관찰기’(익일 오후 5시)에 비상저감조치 재발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과학원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혹은 조기 해제를 검토한다. ▲ ‘5단계 종결·평가기’는 점검결과 보고·평가 단계로,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50㎍/㎥) 이상이며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됐을 때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해당일 오후 5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개 권역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내려지는 등 이들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효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다.

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17년 1월 27일 서울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가족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고, 민원인 차량은 강제 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 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스스로 조업 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CBS를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누리집,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다.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상저감조치에 민간부문도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전파 보고 체계도
 

정부 미세먼지 대책 Q & A
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연 1회 발령’ 예상
국내외 연구결과로 차량 2부제 효과 입증

1.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과도해 예상 발령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발령요건은 대기환경기준과 예보등급에 근거하여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2015년에 발령요건을 적용해보면 연 1회 발령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차량 2부제 등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 2부제는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등에서도 연 1~2회 이하로 실시한다.

2.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베이징, 파리 등에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적색경보(1급)가 발령되면 2부제를 실시한다. 전체 대기질지수(AQI) 일평균 예측값이 ‘200 초과, 4일 이상 지속’, ‘일평균 300 초과, 2일 이상 지속’, ‘일평균 500 초과, 1일 이상 지속’ 때 발령하는데 시행 3년간 총 3회 발령됐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고농도 상황이 예측되면 유관기관이 협의해 2부제를 시행한다. 경보단계(PM10 80㎍/㎥)가 초과되거나 경계단계(PM10 50㎍/㎥)가 수일간 지속될 경우 발령하며, 시행 20년간 총 4회(최근 3년간 4회) 발령됐다.

3.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 여러 사례에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감소하고, PM10 농도가 21% 개선됐다(2005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 해외의 경우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시 차량 2부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 중단 조치로 PM2.5 농도가 17~25% 감소했다(2016년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 정부는 우선 2017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20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비상저감조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안은?
우선 자발적 협약을 유도한다. 시도 주관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은행중앙회 등 대규모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인 협약 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홍보·캠페인도 늘린다. 지역언론, 전광판,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광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