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월 27일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4월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중·장년층 이상의 노후 보장과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령과 자산 규모에 따른 세 가지 형태
대출 전액 상환 및 연금 확대 효과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세 이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40, 50대를 위한 전환형 상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등 연령과 자산 규모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첫 번째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매월 연금을 수령토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부부 합산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면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주택금융 상품인 ‘내집연금 3종 세트’가 활성화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100세까지 연금 지급 총액'의 5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70대 고객이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 원(15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현재 매달 107만 원씩 상환하고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시인출을 통해 원금 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3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시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한 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된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해 매월 이자 부담이 있는 고령층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금 부담과 노후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한 지 3년이 안 된 경우 미리 빚을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거래은행을 변경하거나 은행 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 잔액이 69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고령층이 주택연금 가입 후 일시인출로 대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주택연금 가입 예상자 8800명 중 30%인 2600명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받은 연금보다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남은 가액만큼 상속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0.2%에서 0.1%로 줄여 주택연금을 적극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집연금 두 번째 상품은 40, 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다. 40, 50대가 집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금리를 0.15% 인하해준다.
은행에서 이미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를 인하해줘 총 0.3%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된 대출금리로 발생한 이득분은 바로 받지 않고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다.
가령 만 40세 동갑내기 부부가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20년 동안 원금 8500만 원(이자 66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을 경우, 부부는 만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6500만 원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전환장려금 426만 원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매월 32만 원의 연금도 받게 된다.
내집연금 세 번째 상품은 저가주택 보유 계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가입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부부 기준 합산 1억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다. 월 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 높게 지급해 고령일수록 월 지급금이 늘어나게 설계됐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80세 고객이 만일 제도 변경 전인 현재 주택연금에 든다면 매달 48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3.2% 늘어난 월 55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액 22조2000억 원 감소
하반기에는 주택연금 대상 및 가입연령 완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2만6000명에서 2025년 4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60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의 0.8%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지만,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10년 내 10%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액 중 22조2000억 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약 1.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10조 원의 주택연금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집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노후 연금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집마련 3종 세트는 부채 감축, 노후 보장, 주거 안정의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품은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12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4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가구 열람 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는 9억 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글 · 박지혜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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