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국민생활 영유아 · 아동 지원1
조금 이르게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 그리고 선천적으로 조금 아프게 태어난 아이. 이 아이들의 작은 숨결을 지켜주기 위해선 출생 후 초기 2-3년 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앞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의료비 부담되기 마련이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지원 제도가 있다.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우수사례]
쌍둥이가 건강한 국민으로 자라는 데 정부의 지원이 따뜻한 희망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춘선(37)씨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막막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의사, 친구 모두 그의 지원군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를 지켜준 것은 정부였습니다. 이 씨는 조산에 따른 응급 의료비와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쌍둥이가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 가량 있는 동안에도, 수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정부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쌍둥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는 데 정부의 지원이 따뜻한 희망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듯이, 앞으로 이런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은 지원 가능하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5kg 미만~2.0kg : 500만 원
-2.0kg 미만~1.5kg : 700만 원
-1.5kg 미만 :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다.

*알고 계신가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한다.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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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