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월부터 달라지는 새 법령ㅣ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1일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1일 시행
●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됩니다.
- 현재는 뚜껑을 열기 쉬워 엎지를 경우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 의무 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1월 8일 시행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일
행정구역 이동 시 택시 이용 편의성 향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개정, 1월 20일 시행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택시 이동 수요는 많으나 택시 사업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약칭: 승강기법) 개정, 1월 28일 시행
●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기존에는 한 번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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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