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2015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박모(55) 씨는 매달 1000만 원에 이르는 항암제 잴코리의 약값을 대느라 부담이 컸다. 급기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오는 5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되면서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 달 약값이 37만 원으로 96% 이상 대폭 감소했다. 박 씨는 약값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임모(50) 씨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이식을 받는 29일 동안 임 씨에게는 총 4300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됐고, 그중 780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짐으로써 진료비 부담이 199만 원으로 약 74.5% 줄어들어 임 씨는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고액의 치료비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주범이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4대 질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 큰 성과를 일궈냈다.


3년간 고가 약제 등 383항목 급여 확대로
중증질환 환자 부담 6147억 원 경감

정부는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검사, 시술, 약제 등 37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넓혀왔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초음파검사, 첨단 필수검사, 고비용 치료법 및 고가 약제 등 총 383항목의 급여를 확대해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의료비 총 6147억 원이 경감됐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를 살펴보면 월 1000만 원이 들어가던 폐암 치료제 값이 월 37만 원으로 줄었고, 간암 양성자치료 수술비는 본인 부담이 17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급성뇌경색 검사비는 3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환자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었다.

한편 4대 중증질환 이외 타 질환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 2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2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해 실행하고 있다. 생애주기 필수 의료 서비스 주요 과제로는 임신·출산, 청·장년기, 노인, 안전, 고액·중증 분야가 있다.

또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한 환자 부담 항목을 축소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2014년 선택진료 가격을 기존 진료수가의 20~100% 수준에서 15~50%로 낮춰 환자 부담이 약 38% 감소했다.

또 지난해 병원별 선택진료 지정 범위를 80~67%로 축소해 약 846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고, 2017년까지는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 대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2014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함으로써 4인실 1일 기준 입원료(개인 부담)가 6만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약 65%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대형병원에서 원치 않는 1~2인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병상 보유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원치 않는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환자 부담이 약 2600억 원 절감됐다.

또한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 인력이 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 없이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용은 기존 1일 기준 7만~8만 원 선에서 약 1만 원 정도로 대폭 줄었다. 이 밖에도 판막수술 환자의 수술 후 병실 이용료가 1일 기준 21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정맥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절제술, 선택진료, 입원 등 비용이 836만 원에서 248만 원 선으로 대폭 낮아져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상한액(200만 원→120만 원)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400만 원→500만 원)을 높임으로써 중·하위 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2013년 8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4대중증질환3대비급여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 확대
국민소통 시스템 통해 종합 정보 제공

이 밖에도 중증질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 3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됨과 동시에 알라질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 비용 부담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 기준이 명확한 151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환자나 가족이 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다. 또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세부 항목의 내용과 업무처리 진행 상황 등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