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8월 25일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보완대책의 슬로건은 ‘출생아 2만 명+알파(α)’이다. 즉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2020년까지 합계출산률 1.5명(2015년 현재 1.24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 목표
소득기준 전면 폐지, 지원 대상 5만→9만6000명으로
먼저, 아이 낳기를 원하는 21만 명에 달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당초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면서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1단계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일정 소득(583만 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지원 혜택 대상이 5만 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기준 역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316만 원)까지 체외수정은 3→4회, 지원금은 190만→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2단계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 상담과 시술, 심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복출산패키지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 산모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2016년)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부터 암 환자 수준인 5%로 낮춰, 남은 비용 부담은 국민행복카드(50만 원)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즉 행복출산패키지를 도입하면 2015년 자연분만으로 117만 원을 지불했던 산모가 2017년에는 지불금액이 0원(건강보험진료 본인부담 5%+국민행복카드)으로 부담이 해소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21만 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동아DB
이와 함께 약 13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취약지 산모에 대한 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2015년 6곳에서 2017년 17곳으로 확대해 설치한다. 또한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고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 50만→70만 원으로 20만 원 추가 지원(2016년)한다.
13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취약지 산모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 정착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아이 안심 출산 시스템’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대우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자동 추출되도록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임신 근로자의 산전 관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연간 14만 명)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2016년 9곳→2020년 20곳)하고,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미숙아(2.5kg 미만 출생) 집중치료와 후속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2016년 10월)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 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신생아가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42% 수준)을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올해부터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예방접종과 연계해 산부인과에 ‘초경 여성 건강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여성 청소년 건강 서비스 패키지를 시행한다.

아울러 80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청소년 한부모 양육 지원 등을 시행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헌장’을 제정(2016년)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령기 다문화 자녀의 사회성 개발과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입양아 양육 지원연령 확대 및 단계적 금액 현실화를 통해 입양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고, 월 15만 원 수준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글· 김민주(위클리공감 기자)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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