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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월 14일 밝혔다. 관련 산업의 영업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시장 규모를 3조5000억 원까지 키워 일자리 4만1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조사, 생산업체  •  경매장 실태조사와 생산자  •  동물보호단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미신고 영업장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동물 1마리당 사육  •  관리 인원과 농가당 사육 마릿수도 각각 80마리, 모견 100마리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영업장은 반드시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장을 설치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도 필수다.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 미용,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미용, 위탁관리, 운송업 등 서비스업종 신설 및 관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을 가진 반려동물 용품 및 사료 유망 중소기업에는 기술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동물장묘산업과 관련해선 불법 사체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법 정비에 나선다.

 

반려동물 소유주 의무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4곳 신설
시장 규모 3조5000억 키워 일자리 4만1000개 창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건당 5만 원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유기견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내년에는 유실  •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4곳(일반 3개소, 광역 1개소)이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동물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해 보호하고 관리하는 동물 인수제도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는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농식품부 안에 동물복지팀과 전담 법률팀을 마련하는 등 세부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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