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에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해야 '나만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휴면예금 조회가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처음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게
새해에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은행권에 대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린다',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게 바뀐다.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채무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출 시 돈을 빌린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득(증빙소득)을 꼼꼼히 확인한다.
만약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소득)을 추정한다. 다만, 객관적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고소득으로 대신한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소득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다만, 대출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사항(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자금 수요 목적의 단기 등)을 인정한다.
또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대출 만기 시 과도한 상환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해당 조건은 거액의 목돈이 필요한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일 경우 담보·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대출, 주택 담보물건이 세 건 이상으로 대출이 많을 경우, 소득 산정 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인 경우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 사항도 마련된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 수요 목적의 단기대출 또는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상으로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에 비해 금리 부담이 커질 경우 고정금리를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조정한다. 단,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류성재 사무관은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처럼 큰 금액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평범하고 당연한 원칙이 대출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돈을 빌린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대상에 포함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과 발병 시점 확인이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 치료 후 증상 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하면 이미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 한도에 미달해도 90일간 보장되지 않았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 해외 장기 체류기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됐다. 1월 1일부터는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 부분에 한함)에 한해서는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보험회사가 입원 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 한도가 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해준다. 아울러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 역시 도입됐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3월부터 '민원24'에서 조회 가능
새해에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도 달라진다. 현재까지는 휴면계좌의 원권리자가 휴면예금관리재단,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야만 휴면예금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조회를 할 수 있다.
대출 청약 철회권 시행
7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취소
개인이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특별한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신용대출은 4000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차 사고 시 렌트비 동종 차량 → 동급 최저 요금 차량
자동차보험에 대한 약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높은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해 지나친 렌트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자차사고(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소유주 과실로 생긴 사고) 발생 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수령한 다음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 사고의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차의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이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제외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