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요금 감면 혜택 수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4종의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 27일까지 요금 감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15만6000가구, TV 수신료 4만2000가구, 전기요금 7만6000가구, 이동통신요금 14만7000명 등 총 42만1000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 복지 대상자,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39만5000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센터 요금 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내년 6월 시행
비수혜 취약계층 발굴 연 2회 확대 실시 예정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 12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시·군·구 및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주민센터의 요금 감면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한국전력, 도시가스공급회사, 이동통신사, KBS 등에 직접 신청해도된다.

이 밖에도 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행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적극적인안내를 통해 15만~20만 명가량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내년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 내용은 요금 고지서에 내역이 함께 청구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은 서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최소 15만~20만 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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