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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행사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만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가 혁신력을 종합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39위를 기록하는 등노동 분야에서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개혁을 추진해왔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비정규직 차별 등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9월 16일 19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을 위한 5대 개정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에 대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며 나머지 노동개혁 4대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결국 19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중이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9월 15일 마침내 총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발족식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차별개선연구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


9·15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은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고,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관계자도 ‘체계적이고 놀라운 합의’라고 평가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도 한층 강화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사회안전망도 튼튼해져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재취업도 지원하게 될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휴일 근무를 포함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개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실직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든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간 12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있게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중·장년에게재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55세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금지도 담았다.

 

박 대통령, 노동개혁 4대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공공기관 확대 시행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및 생산성 국제 비교 연구(2015년 12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임금연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규 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 임금배율이 유로 15개국이 1.7배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배에 달한다. 임금연공성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형태로,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등 신규 고용을 가로막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대타협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계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다. 특히 올해 1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이면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조정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나가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100% 도입했고, 그 절감 재원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80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기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사 가운데 81.5%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에서도 확산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다. 올해 1월 29일과 2월 1일 각각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시작해 지난 6월 말 120개 공공기관 전체가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동개혁 4대 법안과 별도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정부 지침을 마련해 올해 1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인사 지침’은 인사관리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해고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규칙 지침’은 취업규칙 개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대 지침은 현장에 빠른 속도로 안착돼가고 있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확대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불구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회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타협 과제 실천을 권고·독려하고 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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