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내년 1월 실시되는 연말정산을 한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10월 20일 오픈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개설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실제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다. 올해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제공되며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도 산출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사용한 뒤 체크카드 사용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400만→700만 원
먼저 최저 사용금액을 확인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지 않았다면 이를 채워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저 사용금액을 다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공제한도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이용분(한도 100만 원)과 대중교통 이용분(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3.2%,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이 납입해야 부부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만약 연간 납입 한도(4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초과분을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기간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shutterstock
또한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 원한도로 12%를 세액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은 뒤 추가로 30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에만 7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납입액의 11%(연간 750만 원 한도)를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해주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모두 공제를 해준다.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최대치인 75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원금을 더 갚아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 원이다.
국세청이 권하는 연말정산 팁
1.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면 추가로 신용카드 공제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경우 직불(체크)카드 사용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면 유리
2. 이런 자료는 본인이 별도로 챙겨라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 종교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확인서
3. 월세 세액공제는 이렇게 받아라
•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 없음
• 근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 이전 필요
•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추후 공제 가능
글· 김가영(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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