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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불명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시행

2012년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나고 공장 일대 주민과 동식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서도 인근 주민들은 5명에 1명꼴로 지속적인 기침, 목 안과 안구 통증,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생긴 피해는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 분야 | 오염 피해 구제 신속하게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법안이 마련됐고,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불산 등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모습.

 

이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의 주요 특징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이다(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과관계 입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급성적 사고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피해자 배상 범위와 구제급여 등의 구제방법도 구체화됐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시행

 

 

피해 규모에 따라 사업주 최대 2000억 원 배상 책임
튼튼한 환경안전망 구축

우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한도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0억 원이다.

위험 등급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나눠졌다.

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했다.

환경책임보험 최저 가입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억 원이다. 더 큰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 금액을 높이면 된다.

원인 불명의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석면피해 구제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이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피해 등급(1~10등급)에 따라 지급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되면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고,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도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튼튼한 환경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 대상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올 1월 1일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도료, 마감재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왔다. 한편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시설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 이후로 유예된 상태였다.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만9000개소가 올 1월 1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게 됐다. 다만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신규 적용

새해에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월 1일부터 강화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수질법에 적용됐다. 청정지역에 설치된 3∼5종 폐수배출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질오염 물질의 지정·관리 및 배출허용 기준도 새롭게 설정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로써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 분야 | 맞춤형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실시


 

국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안전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1월 1일부터 범죄, 재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전정보를 지도 기반의 생활안전지도로 구현해 국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안전정보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4대 안전 분야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지역별 사고 및 재난 정보 확인
자율방범대 및 안전봉사단 등 안전정보 활용

지도에는 사고 발생 빈도 및 발생 가능성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붉은색으로,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돼 누구나 쉽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강도·성폭력·절도·폭행 등 범죄 발생 빈도에 따라 표시된 치안안전 분야 정보, 이용자 계층 및 시간대별 교통안전정보, 산불·산사태·붕괴·지진·화재·침수 등 지역별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춤안전 분야는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범죄 및 교통정보를 활용해 어린이 사고 안전지도와 여성 밤길 안전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15년 12월 기준 총 126종의 기초 자료를 활용했다. 또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20여 기관 및 229개 지자체의 업데이트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방범대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에 지도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직접 위험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연결 창구도 마련해 국민 참여형 서비스를 구현했다.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는 접수된 신고정보 및 신고 처리 현황을 생활안전지도에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인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오존, 방사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실시간 생활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안전정보는 대부분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돼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통해 위험정보와 주변 안전시설 현황 등 종합적인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는 취약지역에 대해 방범등과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경찰관서는 단속을 강화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사고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안전지도가 더욱더 국민과 함께하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생활안전지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 또는 인터넷에서 '생활안전지도'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생활안전지도 앱을 내려받으면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 형태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기상 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기상정보 선진화 위한 슈퍼컴퓨터 4호기 신규 가동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측모델 기능이 향상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이 구축된다.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 미리'가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가동된다.

더불어 오는 6월부터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가동할 전지구예보모델의 해상도가 25km에서 17km로 향상되고, 한반도 예측에 필요한 국지예측모델과 장기예측모델도 슈퍼컴퓨터 4호기가 함께 수행하게 된다.

특히 탄소 배출, 의료 분야 등 국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생산을 위해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4호기가 가동되면 앞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예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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