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됐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함께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환경도 개선됐다. 이상은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 정책들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5년 5580원에서 450원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율은 8.1%로 2014년 7.1%(4860원→5210원), 2015년 7.2%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4만8240원, 주 40시간을 일하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한 달에 126만27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됐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진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5년 9월 15일 신세계그룹 & 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서 시간선택제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스타벅스 서초역점 신상미 부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2015년 12월 임금이 2016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 역시 2013년 14.7%, 2014년 14.5%, 2015년 14.6%에 비해 크게 신장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 근로감독은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기초고용질서 이행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 중)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 11곳을 운영한다.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180명)를 통한 홍보·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5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대표적인 알바 포털사이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상광고 제작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책자 배포 등 홍보활동도 지속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 지원
정년 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동시에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 단체는 2017년 1월 1일 시행) 임금피크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 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 연장)하는 제도다.
개선된 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연봉을 감액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크임금이란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최초로 임금이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에 근무하는 B 씨가 54세에 연 8000만 원을 피크임금으로 받은 뒤 55세에 임금이 20% 깎여 6400만 원을 받게 됐다면, 기준감액률 10%를 초과해 낮아진 1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C기업에서 근무하는 D 씨가 54세에 연 7000만 원을 받은 뒤 55세에 임금이 30% 감액돼 4900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기준감액률 10%를 초과하는 20%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 원이어서 한도액만큼만 받게 된다.
새로운 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돼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됐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 안정과 청년 채용 확대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줄어든 임금의 2분의 1을,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간접노무비로 지원한다.
단, 이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규정에 따라 줄어든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8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한도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조정을 통해 정년 연장을 지원하면서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신규 채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통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 동안 연 54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세대 간 상생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20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40% → 100%,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으나, 당시 지원기간이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 100% 지원 '아빠의 달'
두 달 더 늘어나 일·가정 양립 실현 촉진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길고, 일과 삶의 균형 지표(Better Life Index) 역시 OECD 회원국 등 36개국 가운데 34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일 중심 문화는 삶의 질은 물론 근로 관행, 노동생산성 등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자는 육아, 가족 돌봄,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휴직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나 근무지를 조정해 계속 근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은 현실적으로 이 같은 조정이 곤란해 이직 등 고용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일·가정 양립 고용 환경 개선 지원제도는 이 같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30만 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고용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2016년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직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 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2월 11일 '일가(家)양득' 협약식에서 근로시간 줄이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등 캠페인 핵심 분야 실천을 위한 '젠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들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 대기업 80만 → 60만 원, 중소기업은 종전과 동일
·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 정보기술(IT), 건축, 금융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대학(가칭) 운영
- 1인당 해외취업장려금(300만 → 400만 원), 1인당 민간취업알선지원금 확대(200만 → 300만 원)
·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대상 중소기업 → 우량 중소(강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
- 강소 · 중견기업 인턴 채용 목표 1만5000명(중소기업 3만 명) → 3만 명(중소기업 2만 명)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 부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10만 원(50만 → 60만 원) 인상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1월 21일)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 가능(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출연비용 50% 지원)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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