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유경희(29) 씨는 며칠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승합차가 뒤에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순간 유 씨의 머릿속엔 뒷좌석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유 씨는 "카시트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질병관리본부가 12월 13일 발표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011~2015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 중 31%만이 카시트를 착용했으며, 1세 41.1%에서 5세 17.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카시트 착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외상성 머리 손상’이 27.7%에 달했는데,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는 18.6%,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는 31.7%가 외상성 머리 손상을 입어 카시트 미착용 시 외상성 머리 손상 위험이 2.1배 높았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 환자도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는 1.0%,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는 2.1%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이 2.2배 높았다.

▶어린이가 카시트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진행한 자동차 충돌 실험 장면. ⓒ뉴스1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달리던 차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29명인데, 이 가운데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카시트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적발 건수가 187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3배가량 오히려 늘어났다. 교통안전공단 2015년 통계에서도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45.05%, 도시 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5.70%에 그쳤다.
연령 높아질수록 카시트 착용률 감소
경찰청, 과태료 6만 원으로 2배 인상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1월 30일부터 주행 중인 차 안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았거나,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카시트 없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어른의 에어백 역할을 할 뿐, 어린이는 전혀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띠도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아이는 쉽게 빠져나가게 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신생아를 위해 많이 쓰는 바구니형 카시트는 아이를 뒤보기로 설치해야 사고가 났을 때 목이 꺾이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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