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친구들과 강원도로 가던 대학생 최모(25) 씨는 앞서가던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고 현장을 살피던 중 다친 사람을 발견해 119에 전화를 했다. 119 접수원에게 사고 위치와 다친 사람의 상황을 설명했고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동시에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다. 최 씨는 경찰에게 목격 상황을 진술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달했다. 최 씨는 119에만 전화했을 뿐인데 경찰도 신속하게 출동해 사고에 대응하는 상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덕분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최 씨의 경우처럼 긴급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계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21개 신고 및 민원전화를 긴급신고는 재난신고 119와 범죄신고 112로 단순화하고,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시범 개통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시범서비스는 7월 1일 광주, 전남, 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돼 15일부터는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은 인근 지역으로서 소방, 해경, 경찰,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소방, 해경,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기관 효율적으로 협력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긴급신고가 더 빠르고 편리해지고 민원상담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 단계부터 기관 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국민들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영상 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진다. 아울러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재난 현장 출동시간이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경찰이 편의점, 금은방, 주유소 등 주로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위급 상황 때 호출기를 누르면 112 신고센터로 자동 접수되는 ‘폴리스 콜’을 시연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서비스는 전면서비스에 앞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의 최적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방, 해경,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신고체계에 조기 적응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통합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실시간 신고 이관과 공동대응 처리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걸어 민원상담 서비스를 체험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서비스 기간 중 미흡한 점들을 보완•개선해 최적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영갑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므로,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거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에티켓”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또한 자연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종합안내서’를 발행해 중앙행정기관과 시•군•구, 읍•면•동까지 배포한다.
한 번의 신고로 13가지 이상 지원 혜택
자연재난 지원 안내서도 발간
그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정책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피해주민들의 혼란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서에는 재난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필수적인 지원대책까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담았다.
우선 피해 신고요령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 유실 등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의 피해조사를 거쳐 최대 9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구호비와 의연금 등도 지원받게 된다.
또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주민 간접 지원 원스톱 서비스’도 소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경감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3개 항목의 혜택이 담겨 있어 공무원이 이를 숙지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재난관리정보시스템(www.ndms.go.kr)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피해자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이뤄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와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안내와 재난 피해자 심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수록돼 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종합 안내서를 배포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정부 지원정책을 숙지하고 홍보해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기존에 운영됐던 상황실이나 콜센터 운영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실시간 긴급신고정보연계시스템, 공동대응모니터링,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공동위치정보시스템, 상담지식 DB 등 공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고 접수 시 공동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를 들면 119, 112로 전화하면 상황요원이 육•해상 상황과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바로 소방, 해경, 경찰 등 서비스 조직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식이다. 소방, 해경, 경찰은 공동대응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긴급신고정보, 출동 여부, 출동력, 출동차량 위치, 화재 진압 상황, 환자 후송 상태, 범인 검거 등 출동정보와 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영국이나 미국은 긴급신고를 1개 번호로 통합해 운영한다. 긴급신고번호를 2개로 통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21개 신고번호 중 119와 112의 인지도는 98% 이상으로, 둘 중 한 개 번호로 통합하면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갈수록 출동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번호에 신고전화 과부하가 예상된다. 또한 두 개의 긴급신고전화 체계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국민의 안전을 이중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2014년 8월 부산 지역 폭우 시 119로 평소의 22배에 달하는 신고가 폭주해 회선이 마비됐으나 119를 대신해 112에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사례가 있다.
긴급(119, 112)과 비긴급(110) 신고전화를 분리한 목적은 무엇인가
119와 112 신고전화에 걸려온 비긴급 전화나 실수로 인한 접속, 장난전화 등은 긴급출동 서비스의 대응시간을 늦추는 요인이었다. 실제로 2014년 한 해 동안 119에 걸려온 신고전화의 27%, 112의 44%가 비긴급 신고였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신고전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재난(119)과 범죄(112)로 통합하고, 비긴급 상황은 민원상담(110)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의 구분 운영으로 119와 112 긴급신고 시 소방, 경찰, 해경의 현장 출동시간이 단축돼 긴급신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의 기관별 신고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 국민이 119, 112, 110이나 기존의 신고전화 중 어느 번호로 걸어도 해당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신설되는 신고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신고전화번호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긴급신고전화 통합협의회(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관계기관)를 개최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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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