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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학부모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 일부 시·도 지방의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은 당장 지원금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1.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하고
생애 출발선 평등 보장하기 위한 것

누리과정은 나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매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 학비 6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 학비 또는 보육료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모든 유아들이 생애 출발선상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 2012년 도입 때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
도입 당시 교육감들이 찬성한 사업

2011년 당시 정부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2년 3월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2년 2월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이듬해 3월부터 적용했다.

2015년부터는 전액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토록 이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의 이관에 따른 연도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부담금은 2013년 7266억 원, 2014년 4609억 원, 2015년 4426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분이 단순 원아 수 증가에 따른 567억 원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2~2014년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없이 전액 편성해왔고, 2015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3.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적용받는 어린이집 지원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서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유치원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경비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재량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4. 2016년 지방교육재정 여건 대폭 개선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예산 충분히 편성

2016년 지방교육재정은 내수 회복과 정부의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도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출 수요는 감소해 2015년 대비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 부문에서 교부금은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지자체 전입금은 1조 원 늘어나고, 세출 부문에서 인건비는 1조2000억 원 늘어나는 데 비해 학교 신설비는 1조 원, 교원 명예퇴직비용은 4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감들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5. 유아의 교육·보육받을 권리 지키기 위해
정부는 법적·행정적·재정적 노력 다할 것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인 4조 원(유치원 1조9000억 원, 어린이집 2조1000억 원)을 전액 교부했다.

2016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대폭 개선되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돼 국고 지원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 12월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보육대란을 막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내부 유보금의 이용(移用)을 지방의회에 승인 요구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고 나설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개월 현황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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