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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 국민생활 취약계층 지원1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사회적인 관계망에 취약한 계층인 사람들은 한겨울엔 추위, 여름엔 무더위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매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부모 가정이 되거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등 곤란한 경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위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도움을 준다.

 

[긴급복지 지원 사례]

기초생활 보장하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긴급복지 

 

강원도 철원 산속에 살고 계신 한 할아버지 부부는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는 산속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물을 길어다 마셔야 하고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궁이에 불을 떼 겨울을 나며, 매월 기초연금 32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18만 원, 총 50만 원으로 아껴가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증상이 있어 할아버지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도 어려웠죠. 할아버지도 고령인 까닭에 고혈압과 전립선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으며 특히 손 떨림이 심해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 등 생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뜨거운 찌개 같은 것을 옮길 때에는 더욱 위험해 보였고요. 할머니는 치매 판정 후 약물치료 중이라 가스 불을 켜놓고 외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고령의 나이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보살펴야 하는 실정이라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생활비는 물론이고 의료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었지만 일용근로를 하는 장남,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사는 차남 그리고 얼마 전 이혼한 막내딸은 본인들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 때 집에 오긴 해도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신청을 한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주택조사 의뢰 등 조사기간 동안 철원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 할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생계비 69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병세 악화로 병원비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에겐 첫째도 할머니, 둘째도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할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져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후 조사기간 동안인 2015년 7월, 할아버지의 돌봄도 아랑곳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긴급지원 장제비 75만원을 지원해 할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보름이 지난 후, 할아버지께서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식에 눈시울이 빨개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이 소식을 같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월 기초연금, 보훈수당 외에도 정기적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29만원의 지급으로 생활비 걱정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맞춤형 급여 신청으로 인해 생계, 주거, 의료 혜택을 받게 되어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음에 기뻐하시며 본인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도 되는지 고마워하셨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의 커다란 빈자리를 힘들어 하시지만 할아버지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정책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 확인)과 소득·재산(사후 확인)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29만 3,000원)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대도시 1어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혜택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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