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히 자리 잡은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는 물론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다.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국민도 적용 대상이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공정·청렴사회 및 선진국가로 진일보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직자는 거액의 금품일지라도 그 대가성이 보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고,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2014년 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8%는 ‘우리 사회는 부패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의 청렴도는 168개국 중 37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세계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자들의 윤리가 바로 서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26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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