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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차 주부. 연식만 따지면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도 해마다 허둥댄다.

아는 정보라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해준다는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헐레벌떡 사는 사이 아이들은 식물처럼 쑥쑥 자란다. 돈을 불리지는 못해도 새는 돈은 막아야 한다. 보통사람들이 새는 돈을 잡을 절호의 기회는 바로 연말정산. 기사 작성을 계기로 연말정산을 파헤쳤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전화위복. 기사 준비하는 건 번거로웠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됐다(고 되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총급여가 확정된 연말에 각종 공제 사항을 반영해 1년간 낸 세금을 계산하고, 매월 낸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는 일이다.

그간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모든 자료가 준비돼 있다.

물론 추가로 마련해야 할 서류(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 〈한 번만 읽어도 50만 원 돌려받는 2016 연말정산 완전정복〉(위즈덤하우스), 네이버 카페 '자산 관리는 거북이처럼', tvN '곽승준의 쿨까당'의 '13월의 보너스? 세금 폭탄편 등을 공부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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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익히기

연말정산을 잘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개념은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다. 연간 소득금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면 총급여액이 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다. 산출세액(세금)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진다(표 1 참조). 만약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 6%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60만 원이 된다.

실례로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A, B가 있다 치자. A의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500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므로 소득세율이 15%다. 하지만 B의 종합소득공제가 3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4700만 원으로 소득세율이 24%에 달한다. 근로소득이 같더라도 세금액수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연말정산 때 자주 듣는 용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控除·뺌)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이라 해도 3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4500만 원으로, 소득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항목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실례로 보장성 보험료로 연 5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2%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6만 원(50만 원×12%)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학비로 연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0만 원(800만 원×세액공제율 15%)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2. 똑똑하게 소비하기

제목을 보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 잘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정신건강에 좋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소비 금액부터 공제해준다. 그러므로 일단은 그 25%를 채울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각종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다. 그렇다면 그해 새 차 한 대만 뽑으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게 될까. 기대는 금물. 국세청은 자동차 구입비, 월세액, 외국에서의 사용 명세, 금융 수수료, 수업료 등을 소비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소비가 연소득 25%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현금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이다.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으므로 식당 등에서 현금을 내밀며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청구하자.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개념이 바로 '공제'다. 가령 총급여가 4000만 원인 A 씨가 20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공제해준다.

즉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A 씨가 신용카드만 썼다면 1000만 원×15%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지 15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A 씨가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썼다면 1000만 원×30%인 30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이때 15%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는 22만5000원(150만 원×15%)의 세금을 덜 내지만 현금, 체크카드를 쓴 사람은 45만 원(300만 원×1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올해 특이한 점은 하반기(7~12월) 현금,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해준다(단,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아울러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등, 택시 제외)을 이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300만 원)와 함께 교통비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은 총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대체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지출이 적다면 덜 버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남편이 연간 6000만 원(총급여)을 벌고, 부인이 4000만 원(총급여)을 버는 상황에서 가정의 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남편 명의로만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만 소비했으므로 단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반면 부인 명의로 쓰면 총급여액의 25%(1000만 원)를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든다(헷갈리면 표 1을 보라).

 

3. 금융 절세 상품 12월 중 가입하거나 단념하기

시중은행의 누리집에 들어가보니 팝업창이 뜬다. '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 신탁) 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적립 IRP) 최대 92만4000원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장기펀드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다. 절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상품의 득실을 따져보자. 상품의 개요와 혜택은 대충 이렇다.

금융권에서 절세 상품으로 꼽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연금저축펀드란 이름으로 판매한다. IRP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 및 연장시켜주는 계좌로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는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금저축 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금계좌는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가령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연금저축에 넣은 400만 원만 공제받는다. 하지만 퇴직연금에만 700만 원을 넣었다면 700만 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연금저축 한도(400만 원)를 채웠다면 퇴직연금에 넣어야 공제액이 늘어난다.

올해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과세표준 46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으로 최대 23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최대 240만 원)를 소득공제해준다. 이 상품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므로 가임을 고민해보자.

연금계좌나 소득공제펀드는 12월 말이라도 일시에 연간 한도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한도가 있다.

이들 상품은 장기간 돈이 묶여 있고,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이 많은 '하우스푸어'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인적공제 활용하기

이런 절차들을 마쳤다면 인적공제를 따져보자. 전문가들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인적공제"라고 말할 정도로 인적공제의 혜택은 크다.

세법에서는 부양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 계부, 계모, 입양자,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속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을 경우 나이는 관련이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아버지(65)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아버지가 시골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15년만큼은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년처럼 공제 대상자로 올렸다간 가산세를 문다. 또한 형제들이 서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겠다고 부모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했다가는 가산세까지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할머니(80)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를 홀로 돌보면서 2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치자. 이때 할머니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한부모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표 4 참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인적공제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가령 T(46) 씨는 두 아이(3, 5세)와 가정주부인 아내를 두고 있다. T 씨는 가족 구성원 4명의 인적공제를 받아 총 600만 원(150만 원×4명)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서 1인당 15만 원씩 즉 두 아이 앞으로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또, 만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45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Tip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해 절세계획 세우기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의 연말정산 배너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활용하기
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상품의 세제 혜택과 해지 시 불이익 따져보기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등 실명 등록하기
무기명 카드에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미성년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

•근로자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해 소득공제 더 받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이후에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추가로 각각 1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추가로 발급해 제출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나 임차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간 50만 원 공제),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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