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 하반기 국민과 기업의 공공안전을 위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전에 차단하고, 유·도선(유람선 및 카페리)의 선령 제한과 승선자 신분 확인 강화 등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12월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통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자재를 공급하기 전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 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 성적서’ 또는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오는 12월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 방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사진은 에넥스 직원들이 아파트 내부를 시공하는 모습.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오는 8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2001년 23.8%→015년 33%)하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마련한 조치다. 교육 시간은 기존 진행되는 교육 시간(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등)의 절반만 실시하면 된다.
유·도선 선령 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그동안 유·도선의 경우 선령 제한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했다. 또 승선인원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유·도선 승선 전에 승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승선 명부 허위 작성 시 승선을 거부토록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선원과 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의무화한다.
그 밖에 달라지는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 제도들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정보 공개제도 시행(7월)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 조치 도입(7월)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8월)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 농도 허용기준 강화(8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7월)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7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실시(7월)
•승강기 점검 결과의 전산 입력 의무화(7월)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12월)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시행(9월)
•신속 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 절차 구체화(7월)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7월)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관리 강화(12월)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10월)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7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8월)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통보 의무화(9월)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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