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7월 1일부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적용됐다.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신설됐다. 오는 11월 말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운영 절차가 선진국형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7월부터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7월부터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됐다.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액 요건(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 총액이 30억 원 초과), 규모 요건(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업종 요건(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사용 내국 법인이 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용액 대가 총액(근로 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으로,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을 준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기획재정부가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7월 1일부터 미니코스피(KOSPI)200 선물·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적용된다(기존 과세 대상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외 장내파생상품). 적용 세율은 탄력세율 5%를 적용(기본세율 20%)하며,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2017년 7월) 확정신고·납부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결정 운영 절차, 선진국형으로 개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결정 및 운영 절차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 계획 추가·삭제안을 만들어 계획 수립 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계획 수립 부처가 일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 장관이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지만, 오는 10월 28일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위탁기관인지 확인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등록한 위탁기관에 대해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수요자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그 밖에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일반공공행정 분야 제도들
•FTA 관세특례법령 전면 개편(7월 1일)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 계좌 이용 의무(10월)
•국가 건설 기준, 코드체계로 전환(7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신설(7월 1일)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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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