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하반기 일반공공행정 분야 제도는 공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제도는 서비스 항목과 대상이 확대됐고, 서민정책의 핵심인 공동주택 관련 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도 선보인다.

▶ 하반기부터는 ‘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여권번호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민원24 개인 여권번호 알림 서비스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더 많은 여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민원24(‘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메뉴)를 통해 올 상반기부터 여권 만료일, 여권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해왔고, 하반기부터는 여권번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 교류 활성화에 따라 여권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등 여권번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 통로 이용 대상 확대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인천공항 전용 출국통로(Fast Track)의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보행장애인, 80세 이상 고령자, 법무부 소관 출입국 우대자와 동반 2인이 이용 대상이었다. 7월부터 고령자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반 3인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곳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이 확대된다. 12월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종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자동차 소유 내역, 토지 소유 등 6가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결과를 알려준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청렴교육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대상이며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 자체 평가, 공기업 경영 평가 등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공공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권익위가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서비스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8월)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12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7월)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9월)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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