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는 부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부터 아이돌보미 자격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에 아동학대 범죄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안전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2012년 4만3900여 가정에서 지난해 11월 5만5600여 가정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는 이용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범죄가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치사상, 유기, 영아 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등 치사상, 감금, 특수감금, 미수범, 협박, 특수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명예 훼손, 강요, 공갈, 특수공갈, 재물 손괴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로 확대된다.

▶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이돌보미 모습.
2015년 3만6800가구→2016년 4만1200가구
미취학 아동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울러 정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2015년 3만6800가구→2016년 4만1200가구)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부 정혜인(34) 씨는 "아이를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맡길 때 자격 등이 불분명해 불안하기 마련인데, 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강화하고 관리해준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병화 사무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보육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를 향상하고 일·가정 양립 등 양육 친화적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시간형, 종일형 등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625원에서 845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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