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군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병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의 지급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국방부 내부전산망으로 운영되던 공익신고 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신고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현재까지는 상관,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이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11월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끔 군형법이 개정된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 중인 군인 상호 간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7월 1일부터는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현행 내부 공익신고시스템은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 직원들의 신고 기피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를 위탁하고 IP 추적 방지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인터넷, 모바일 앱,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 인사·업무지시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다.
군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 개선
병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세숫비누,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에 대한 지급방법도 개선한다. 군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운영 결과 현금 지급액이 부족하거나 격오지(GOP 등)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7월부터는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숫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 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올려 1년 기준 3만60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나머지 5개 품목은 현품으로 지급하되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급할 계획이다.
병무행정 용어 순화
병무청은 11월 30일부터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웠던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해 시행한다.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보수교육(→복무지도교육) 등 15개 용어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의병무뉴스 공지사항 내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있다.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를 조정한다. 입영일을 조기 결정함으로써 휴학 신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자를 분산해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각 군의 기술병과 최전방 수호병은 매월 단위로 모집했으나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격월 단위로 모집한다. 접수 취소는 현행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밖에 국방·병무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40개소 →63개소로 확대(2016년 1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2016년 11월 30일)
•전시 병력 동원 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2016년11월 30일)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2016년 11월 30일)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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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