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5월 30일부터 6개월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1.6%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젊은 층 주거 안정과 임차 수요 감소 유도
기금 전세대출도 일괄 0.2%포인트 인하
정부가 우대금리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과 임차 수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일반 금리보다 0.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0.5%포인트 인하로 확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최저 1.6%의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평균대출자(대출 1억 원, 원리금 균등상환)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연 36만 원 경감된다. 20년이용 시 총 720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 대출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모든 기금의 전세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우대(인하)금리를 현행0.2%에서 0.5%로 0.3%포인트 상향한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이 강화되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가구에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된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상향(수도권 1억→1억2000만 원)한다.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 원)와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1억 원)는 수도권 1억4000만 원, 지방 1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 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 최초,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딤돌대출·기금 전세대출 우대금리 지원 관련 Q&A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제도 시행일(2016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생애 최초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금리 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자도 기금 전세대출 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 시 상향된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있다.
기금 전세대출 금리 인하의 수혜 대상은.
현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 전세대출 금리 인하로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기금 전세대출 평균 대출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금리 0.2%포인트 인하 시 연평균 8만 원, 대출 이용기간 10년 고려 시 80만 원 절감된다. 특히 신혼가구의 경우 우대금리를 0.2%에서 0.5%포인트로 상향해, 기본금리 0.2%포인트 인하를 고려할 경우 총 0.7%포인트 인하를 적용받아 10년간 2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객은 어디서 대출(버팀목전세 및 디딤돌대출 등기금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599-0001,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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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