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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카셰어링 활성화

국내 대표 카셰어링(Car Sharing :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쏘카’의 서울 사무소가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동차가 빼곡하게 들어선 널찍한 주차장이 펼쳐져 있으리란 생각과는 달리 그곳은 ‘썰렁’하다.

영업을 시작한 2012년 당시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 수에 비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관련 규제가 완화돼 예약소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만큼 영업소의 의무 주차 확보공간은 줄일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영업소는 시·군별 영업을 위한 지방 지사를 뜻하며, 예약소는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한 사무소(공항 사무소, 호텔 사무소 등)를 말한다. 즉 영업소인 이곳 서울 사무소는 직원들이 상주해 관리 업무를 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동차를 대여하는 곳은 예약소다.

"공유차 개념의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영업소에 수십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배차해 대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1~5대 안팎의 차량을 수천 개 대여 지점에 나눠서 운영해요. 대개 24시간을 기준으로 대여하는 렌터카와는 달리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 단기 대여를 주로 하는 특성상 상시 배차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 곳곳에 최대한 많은 예약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신산업인 카셰어링만을 위한 법안이 따로 없어 렌터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불필요한 투자를 많이 해야 했어요."

 

쏘카

▶ 무인 대여 시스템을 활용하는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2년에서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 계약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쏘카’ 서비스운영본부 방재순 대외협력팀장이 서울 사무소 앞에서 대여 차량에 탄 채 웃고 있다.

 

 

무인 예약소 허용, 불필요한 사무실 없애도 돼
많아야 5대인데 주차장 장기 계약도 필요 없어

쏘카 서비스운영본부 박미선 전략기획팀장은 이 같은 이유로 2014년 4월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9일 1년 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예약소는 그 주차 면수만큼 영업소와 주사무소(본사, 쏘카의 본사는 제주도에 있음)의 주차면수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당시 쏘카의 요구 사항은 네 가지였다. 모든 시 단위 지역에 영업소를 갖출 것과 영업소에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한 법을 완화해달라는 것. 또 영업용 차량의 ‘2년 이상 차고지 계약’ 의무를 ‘해당 주차장에 상시 주차해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쏘카는 수도권에 약 400곳(현재 2000곳)의 예약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고 무인으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 단순 배차관리를 위한 영업소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은 구조다. 차량 1~5대를 주차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약하고 일일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게 쏘카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는 2014년 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대여사업의 무인 예약소를 허용하고 무인 대여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주차장 최소 임차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쏘가 예약

▶ ‘쏘카’는 이용자가 예약한 차량을 예약소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문을 열도록 한 완벽한 무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정부는 차량 대여사업의 무인 예약소를 허용하도록 2014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쏘카 측의 요구 대로 단순 증빙(사용확인서)만으로도 예약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조치도 입법 예고(4월 14일)된 상태다. 뒤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영업소 사무실(무인 대여 시스템을 갖춘 경우)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앞으로 쏘카는 현재 운영 중인 영업소 사무실 40곳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6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계약이 끝나는 내년 초 철수할 계획이다. 현재 공실로 있는 34개 영업소를 없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쏘카 서비스운영본부 방재순 대외협력팀장은 예약소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영업소에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주차장과 차고지를 중복해 확보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었다"면서 "안 쓰게 된 영업소 차고지를 예약소로 활용할 수도 있어 그간 비용 부담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렌트카

 

기존 사업자 권리 침해 가능성 적어
렌터카업과 한데 묶던 규제 신사업 맞춤 재구성

그러나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쏘카 측 요구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2014년 8월 법이 바뀌었는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고시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쏘카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제외하고 면허 정지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를 일으킨 이용자가 연락을 끊어버리면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규제가 완화되길 강력히 원하고 있다. 쏘카 측은 이 문제가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신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뤄졌다. "렌터카는 주요 거점에서대개 하루 단위로 대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쏘카와 같은 공유 차량과는 타깃이 다르며 카셰어링은 불필요한 차량 구매를 억제해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

방재순 팀장은 "쏘카의 목적은 단시간, 단거리 이동에 차량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일종의 교통 ‘보완재’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차량을 구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정한 공유경제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개인 소유 차량을 공유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차를 공유 차량으로 이용하려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미선 팀장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하는 대기업은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규제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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