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 대가로 내는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거꾸로 영세자영업자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내년 1월 31일부터는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먼저,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평균 2.2%에서 1.9%로 0.3%포인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2.7%에서 2.5%로 0.2%포인트 인하되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진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카드 1.7%, 겸영은행카드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7%인 전국 238만 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12년의 2.06%(2014년 1.95%)에서 내년엔 1.8% 안팎으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 원의 수수료를,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 원을 아끼게 되는 등 연간 약 6700억 원(영세·중소 4800억 원, 일반 1900억 원)의 수수료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밝힌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은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용카드평균수수요율

 

수수료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명시
영세가맹점 보호 강화

그동안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내리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2년 말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기존 4.5%(2007년 7월 기준)에서 1.5%로 인하했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2007년 8월 기준)에서 올해 1월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특히 2012년 말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둔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했으며, 영세가맹점의 범위와 우대 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2012년 체계 개편 시 시장 환경 변화가 이후의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 향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수수료 인하방안이 새로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엔 최근 금리 인하 및 결제 대행업체(VAN)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상황도 한몫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올해 6월 말 현재 카드채(AA, 3년물) 금리가 2.10%로 2012년 6월 말(3.83%) 대비 1.7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 공급 비용을 상당 폭 인하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

또한 신용판매 규모가 늘어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세이며,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느는 등 카드사 자체의 수수료 인하 여력도 있다고 판단해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 : 원가 기반, 예외 : 우대 수수료율 적용)를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5만 원 이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연내 개정 ▶여신금융협회 중심의 태스크포스(TF) 작업 연내 완료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연매출액 100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무서명 거래 확대(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 계약 필요→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신규 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기존 제공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등을 검토하는 등 카드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러스트

 

'팔도명품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인기

지역특산품 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큰 몫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어디서나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을 9월 18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팔도명품상품권(권면금액 5만 원, 10만 원)은 추석 명절기간 100억 원어치가 발행돼 지역특산품 소비를 촉진했다.

55

 

한편 소비 진작을 통한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인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월 말 기준 7463억 원이 팔려 판매 최고액을 경신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104억 원, 2011년 2224억 원, 2013년 3258억 원, 2014년 4801억 원이 팔리는 등 판매액이 급증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팔도명품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6곳)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 접근과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판매처 확대를 위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1곳에서 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나들가게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10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 이내(전액 국비)에서 위생 점검(연 2회), 해충 방제(6회), 재고 관리(1회), 판매정보 관리 시스템(POS) 교육(3회) 등 4개 분야 중 점주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업체)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원했다. 그 결과 위생 점검의 경우 1200건, 해충 방제 800건, 재고 관리 400건, POS 교육 1000건 등 총 3400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14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