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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원칙을 폐지·개선하고 예외 경우만 소명 절차를 거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도입, 민간 주도 개혁 시스템 확립 등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제시된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제품과 신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속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 주관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한다.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 성과 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는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하고, 조정회의 이후 최종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 조사하고 국제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신산업 분야 시범사업 활용과 신속시장출시지원제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드론·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 현장 전수조사
지역 현장 동떨어진 중앙 규제 발굴·개선
즉각적인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한시적 규제 완화·유예’를 전격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었던 입찰 제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에 비해 규제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중복·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현장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큰 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현장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효과를 신속히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벌인다. 현재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협의 간주제를 기업 투자 관련성이 크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 중심으로 확대한다.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지난해 11개 분야였던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을 도시계획, 산업지원정책, 기부채납, 지방세정 등 민원다발성 항목 중심의 4개 분야를 추가해 기업환경종합지도로 개편한다. 또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 등 지역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정부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확정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현장 집행→애로 해결→현장 체감’ 전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추적·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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