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됐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 3월 14일부터 전국 33개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ISA에 대해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 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단 첫 출발은 순조롭다. ISA 출시 첫날인 3월 14일에만 총 32만2990명의 가입자가 1095억 원 규모로 가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 상품보다 ISA는 출시 첫날 가입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며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34만 원 수준이고 업권별로는 은행의 비중이 높으며, 유형별로는 대부분이 신탁형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탁형 ISA 위주로 판매된 이유로 "일임형 ISA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기존 신탁형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ISA로 옮긴 데다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이 주로 신탁형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수익률과 모델 포트폴리오 비교공시 등이 본격화되면 일임형 ISA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상품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허용
신탁형과 일임형 중 선택해야
ISA는 운영방식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신탁형과 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충분히 비교·분석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신탁형 ISA'는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가입자가 계좌에 편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금융기관(ISA 개설기관)에 해당 상품의 편입을 지시하면 금융기관은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지시한 내용을 변경해 상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좌 운용내역(종목 및 비중)과 평가금액 등을 해당 금융회사 누리집이나 유·무선 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의 투자 판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일임형 ISA는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복수의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를 대신해 편입 금융상품들을 선택하고 운용하며,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자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운용 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렇다면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예금성 상품으로는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의 예금과 적금,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의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투자성 상품으로는 국내외 주식형과 혼합형 및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이 있다.
ISA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이익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 덕분에 ISA는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절세 기준 금액은 ISA 가입기간(3~5년) 중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15.4% → 9.9%)를 실시하게 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자에 따라 3~5년까지 가능하며 퇴직, 폐업,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과세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이익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연간 2000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 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일단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한 가지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에 가입할 때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민형 ISA는 총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서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비과세 한도 250만 원, 의무 가입기간 3년 추가 혜택이 있다.
ISA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가 준비됐다면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3~5년이 지나 ISA 계좌가 만기가 됐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소득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준다. 가입자에 따라 순이익 200만~25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9.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만기 전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ISA를 선택할 때에는 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비교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일임형),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각 회사별로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수익률, 수수료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ISA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임형 ISA는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취급 금융기관 누리집)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 현장에서 제기된 이슈 관련 Q&A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지.
ISA는 가입자별 1 : 1 맞춤성 계약이라는 신탁 · 일임제도의 본질과 다양한 상품이 편입되는 특성상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신탁 · 일임제도 개편 시 가입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가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가입을 못 하고 돌아가는 투자자가 많은데.
ISA는 가입 자격이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자로 제한되고,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다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상품 광고 시에도 필요서류 목록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임형 ISA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기에 미흡하지 않나요.
일임형 ISA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권유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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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