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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장 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금속단조(금속을 두드리거나 눌러서 모양을 잡는) 제품 도매업을 4년간 해온 김모(52) 씨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공장을 세울 농지를 마련한 뒤 토지전용(轉用)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장을 설립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3년 동안만 면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인 6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추가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김 씨가 공장 설립을 포기하려던 차 2015년 2월 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 김 씨는 농지보전부담금 6000만 원을 낼 필요 없이 꿈에 그리던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개선 

 

중소기업청은 공장 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 면제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을 지난해 2월 개정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게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를 추가해 창업자의 공장 설립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공장 설립 안정적 지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

그간 창업 사업계획 승인(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7년 이내 제조 창업자의 공장 신·증설 시 사업계획 및 공장 설립요건을 일괄 검토해 의제 처리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전용부담금(3종)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농지법과 초지법, 5년 이내 기업은 산지관리법, 7년 이내 기업은 개발이익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 부담금 대상, 감면율과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됐다.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공공시설 이익분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전기 사용자 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4대강 물 이용 부담금)만을 면제해왔다.

이는 실제 공장 설립 시 농지(54.5%)와 초지(1.2%) 외에 산지 전용 비율(32%)이 높은 데 따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대상은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처럼 개정된 내용은 2014년 3월 발표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창업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업 4~5년 차 기업의 공장 설립 부담금 완화로 이를 신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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