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군 역할 강화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신뢰 형성과 통일기반 구축의 대전제는 자주국방 역량에 있다고 판단, 국가안보차원에서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에 전력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발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는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전환’을 추진하고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는 등 대북방어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승인
한국 핵심 군사능력 확보 위한 구체적 계획 반영

2014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적 능력 제공)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 등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은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돼 군사적 준비 방향과 일정,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안보 환경 평가, 연습 및 검증, 연합 이행 감독 및 전작권 전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에 적정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강력한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안착되면 한국군의 전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을 비롯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및 3000톤급 잠수함 건조사업(장보고-Ⅲ),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등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2014년 9월 우리 항공산업 발전과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 추진 기본전력을 확정했고, 2015년 6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체계 개발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5년 12월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도 올해 1월 비용 분담 계약 및 업무 분담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만들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건조사업은2014년 9월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하고 국내에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 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이 지연됐지만 2013년 8월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했고 2015년 6월에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를 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2015년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 : 한·미 연합 대북 방어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도 함께 구축해나가고 있다.

 

자주포훈련

▶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3월 7일 경기 파주시 전방 지역에서 한국군이 K-55 자주포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62년 만에 확대·조정
주변국의 이해와 합의 통해 얻어낸 성과

한편 정부는 2013년 12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관련국과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조정했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은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 확인 및 통제를 위해 각국이 안보상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과 해상의 일정 공역으로, 국제법상 설정의 근거 규범은 없지만 금지하는 국제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51년 처음으로 설정했다.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62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영토, 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조기에 강화하게 되면서 원활한 항공활동을 보장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게 된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중국 정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관제 지원 및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관련국 간 합의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설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결과 제주 남방구역에서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한 방공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남방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키면서 국제 항공 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적 관리와 함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조치는 관련 국제법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 여론과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3년 12월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조치를 국제 관행에 맞게 이행하고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 공역의 적법한 이용을 존중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고 당면 위기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방공식구별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