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12월 2일 대북 독자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한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하는 금융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출입국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독자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제재 결의 2321호와 연계해 대북 압박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12월 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황병서·최룡해 등 36명, 노동당 등 단체 35곳 금융 제재 추가
북 기항 외국 선박 입항 금지 강화…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엄격 차단
정부는 먼저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등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과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단체 35곳(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34개, 43명에서 69개, 79명으로 확대됐다. 추가로 지정된 제재 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인사와 단체들이다. 이들 가운데 개인 19명과 단체 19개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개인 및 단체 이외에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 동결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현재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 22개에 유엔 제재 대상 광물에 포함된 석탄, 철, 철광석, 금, 아연, 희토류 등 11개품목을 추가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서임가공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운 분야 통제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강화한다.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 규제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지정된 제3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도 금지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중·러 적극 동참
미국과 일본도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조치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를 한층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11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뉴시스
이번 안보리 결의엔 북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있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조치가 포함돼 약 8억 달러(939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 활동 제한조치를 포함했다. 아울러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과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 도입됐다.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조치는 물론,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아래 또는 대리해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 내 기존 사무소와 계좌 폐쇄,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 등 금융 통제조치가 그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대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의에 이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12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기항 시 일본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에 일본 국적의 선박도 포함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일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뒤인 올 2월 북한에 기항한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제3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대북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강화된 대북 제재조치엔 일본 국적 선박이 북한에 기항했을 경우에도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등 북한 방문 시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단체 등 자산 동결 대상도 종전 43개 단체, 40명에서 54개 단체, 58명으로 확대했다.
미국도 북한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교통, 광물, 금융 분야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12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단체 16곳과 개인 7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고려항공, 조선금산무역회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을 받는 회사들을 비롯해 석탄 수출 회사, 노동력 수출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 핵 개발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과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관련된 파키스탄 국적의 마분갈 후세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독자 제재조치발표, 미 행정부 교체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이달 중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3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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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