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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는 김용현(34) 씨는 두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예성이 아빠로 살기 시작했다. 13개월 된 아기 아빠인 김 씨는 아내가 복직하던 10월 아빠 육아휴직을 냈다. 아빠 혼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오히려 일할 때보다 아이를 많이 볼 수 있어 좋다"며 "한창 말을 배우는 시기인데 엄마보다 아빠를 찾으니 아내가 질투할 정도"라며 웃었다.

그는 아이를 낳은 뒤 지난 1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힘들어하던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아기가 유난히 엄마랑 떨어져 있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육아와 살림에만 매달리다 보니 아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그는 1년 동안의 육아휴직 신청을 내 내년 10월까지 아이를 직접 양육하게 됐다. 지난 10월부터 김 씨네 가족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를 위해 김 씨는 아침밥을 차려주고 청소 등 살림을 도맡아 한다. 또 아기를 챙겨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는 것도 김씨 몫이다.

 

아빠의 육아

▶현재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용현 씨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이렇게 가사와 육아를 종일 하고 나면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김 씨가 잘하지 못하는 아이 이유식 만들기와 세세한 집안 살림은 아내가 집에 와서 챙긴다. 육아휴직 전 아내가 가사의 90%, 육아의 80% 이상을 했다면 현재는 김 씨가 가사 80%, 육아는 반반 정도 나눠서 한다. 김 씨는 육아휴직을 해 아내의 입장이 돼보니 아내를 더욱 이해하고 가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도 아빠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다.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도 아이가 아빠와 갖는 시간이 늘어서 그런지 요즘 표정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건넨다.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 육아를 할 때는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육아를 나눠서 하니까 아이도 고스란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후 달라진 풍경
아내 스트레스 줄고 부부간 대화 늘어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육아휴직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아내의 고충을 몸소 느끼게 되니 서로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생겨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을 하기까지 고민도 있었다. 김 씨의 직장에선 이전에 아빠 육아휴직자가 2명 더 있었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 하지만 오히려 팀원들의 격려를 들으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생각과 달리 저희 팀원들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복지 혜택도 주니 점점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남성 육아휴직자 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1.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남성 비율도 7.4%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기간에 남성 비율이 5.1%였던 것에 비하면 2.3%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4명) 대비 3.4배 증가해 남성 활용 비율이 88.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 올해 3.4배 증가
남성 활용 비율 88.6% 최고치 기록

그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나눠서 해야 하며, 육아가 부부 한쪽의 책임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많이 도와줘야 해요. 옛날에는남편이 돈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면서도 남편들이 살림은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서로 평등하게 도우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이번 육아휴직에 대해 "가족을 위해 내린 탁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내와 서로 도와가며 아이와 가족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육아에 전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다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뿌듯하고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열심 히 동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육아부담 덜어드려요

•육아 휴직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부부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원)를 매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전년 대비 100인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61.5%,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7.1% 증가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100%(상한 150만 원)로 상향해 지급한다. 둘째, 셋째 아이 등의 경우에도 각각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긍정적 동기가 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4% 활용률이 높아졌고 남성 이용자도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글·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사진· 이상윤기자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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