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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제 성과|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대북압박 외교 외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에 환기시키고 통일시대를 향한 실질적 준비를 갖추는 데 노력해왔다. 지난 9월 4일 본격 발효·시행된 북한인권법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북한인권법은 법안이 제기된 지 무려 11년 만인 올해 3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8월 30일 국무회의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 포괄적 규율한 최초의 법률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 10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

북한인권법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엔은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설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여야 간 견해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11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동아DB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라 할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로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체계적,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증언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온 북한 인권 조사·기록을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두현 초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정부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공신력 있는 인권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10월 10일 개소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받아 보존·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판식

▶9월 28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동아DB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국회가 추천한 분야별, 계층별 다양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해 균형 잡힌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 추천인 2명과 여야에서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이사진이 구성되는 대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다. 위원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북 인권정책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사는 3년간 인권대사를 수행한 경험과 북한 인권 관련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대북 지원에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 기준 제시

북한인권법은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중·장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북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북한인권법 약사

 

아울러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도록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남북 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대북 지원에서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우선 지원 등의 기준을 제시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해 법률로서 최초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10월 11일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 기록 관련 의견 수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기타 북한 인권 현안 등과 관련 협의 등에 대해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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