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월 28일)’의후속조치로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신청하면공공기관이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 ⓒ뉴시스
현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에 따른 연이율을 살펴보면,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 원 이하는 연 1.5%, 4000만 원 초과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 원까지 연 1%, 5000만 원까지 연 1.5%를각각 적용하게 된다.
보증금 3000만 원까지 연 1% 대출 이율 적용
10월 1일 이후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묵시적 계약 연장자 등 포함
예를 들어 A 씨가 30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5%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간 45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한 해 내는 임대료가 4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약 33% 줄어든다.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B 씨도 임대료로 연간 100만 원을 냈지만, 10월부터는 연이율이 1.5%대로 낮아져 75만 원만 내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25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대상자로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8만4000가구를 공급했고,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한다. 국토부는 올해 4만1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만4300여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 김건희(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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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