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먼저, 자녀를 원하는 불임 가구의 출산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 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14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숙아(2.5㎏미만 출생) 집중 치료 및 후속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 상한액을 50만 원 더 인상한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려 약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 순차적 육아휴직하면 석 달간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자녀 3명 이상이면 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입소•입주 우대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 배점을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한다. 또한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3자녀 주택특별공급 시 자녀 기준에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도 포함했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이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 이 조치는 향후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모두 600억∼6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개회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기업인들에게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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