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료사업 수행기관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와 재활을 돕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다섯 곳의 보훈병원과 산하기관인 보장구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훈병원에도 모든 임상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보훈병원의 특수 분야인 고엽제 검진•진료,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분류•검진뿐 아니라 재활센터를 통한 재활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보훈병원 산하의 보장구센터는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의 각종 보장구 제작•수리를 맡고 있다.

▶ 보장구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의수나 의족, 보조기 등을 제작하고 있다.
전국 다섯 곳 보훈병원과 보장구센터
누구나 진료받고 건강보험 적용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장애(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 분류를 위해 실시되며, 국가유공자 중 상이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진행되기도 한다. 고엽제 검진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거나 종군한 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과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이 이뤄진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판정자의 2세 환자도 검진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는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실시되지만,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자일 경우 환자 편의를 위해 지정된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며, 특수질환자는 전문병원에 위탁 진료를 의뢰하고 있다.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 환자, 경상이자의 경우 전액 국비로 치료받을 수 있다.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동포)은 진료비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훈장 수훈 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국군 창설에 참여한 자나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등은 5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아닌 일반인(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도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차 진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보훈병원의 특화 진료는 일반 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재활치료, 장애인보조기구 맞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청각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6.27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